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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
   (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
   (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 8.21 ~ 9.11일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 8.21일)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는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