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 작성자
- (주)홈캐스트
- 작성일
- 2023-05-03
- 조회수
- 7553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홈캐스트는 2023년 3월 29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STB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홈캐스트미디어("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6조에 의거하여 분할총회를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분할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 분할 방식이며, 분할 후 분할회사는 코스닥시장상장 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이 된다.
【회사의 분할 내용】
① 분할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홈캐스트
- 사업부문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
② 분할신설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홈캐스트미디어
- 사업부문 : 셋톱박스(STB) 사업
2.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3. 분할진행 경과
(1)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 2023년 3월 29일
(2) 분할기일 : 2023년 5월 1일
(3) 분할보고총회 공고 갈음 이사회 결의 : 2023년 5월 2일
(4) 분할등기예정일 : 2023년 5월 3일
2023년 5월 3일
주식회사 홈캐스트
대표이사 권 영 철